
진월대리점은 08년 적발후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같은 행태반복하여 대리점 소장의 직원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징계해주길 바랍니다.
-내용:2008년 상무대아파트 동입구에 진월대리점 김금남 직함을 과장으로 속여 구조물 설치, 직함 허위기재와 관할지역의 판매질서를 위해 철거 지시.
2009년 직함을 제거하고 재설치
-결론: 대리점직원이 상급기관의 지휘체계를 무시
소장의 직원 관리,감독,교육 소홀
이에 광주본부의 위상제고와 지방지역의 무질서한 판매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타대리점의 유사행태방지를 위해 구두경고가 아닌 강력한 징계를 바랍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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